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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 알아보기(Ft. 기초연금 모의계산)

by 자본주의설명서 2020. 10. 26.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 알아보기 (Ft. 기초연금 모의계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녕하세요, 이번 가을은 유난히 짧게 왔다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영하의 기온도 종종 보이니 올해 겨울은 다른 때보다 좀 더 빨리 우리 곁에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경기버스로 출퇴근을 하는데, G버스 안의 화면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좋은 정책들에 대해 많이 안내받고 있습니다.

그중 기초연금에 대한 안내가 자주 보이는데요.

알아보니 저 역시 당연히 부모님이 해당되시지 않는 줄 알고 있었던 기초연금이 부모님도 해당이 되셔서 서둘러 가입해 드린 경험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면서 저 역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여러 사실들을 알게 되어 부모님도 기초연금을 신청해 드렸으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착각을 했듯이 적지 않은 어른들께서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신청조차 안 하고 계씨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본인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시고, 자녀분들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부모님을 위해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우선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가 주로 노령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더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기초연금이라고 불리며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해왔기에 부모님의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었는데요.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노후대비가 어려운 연금액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등장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아직 미성숙한 국민연금 제도로 인해 필연적으로 등장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한국은 고령화 시대를 지나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고령화 사회는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누가 받는 걸까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65세라면 대부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에 국내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955년생도 수급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021년은 1956년생이 수급대상자에 해당되겠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신청해 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일시납 신청을 하셨거나 10년 미만의 연금의 경우 예외의 경우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는 걸까요?

기초연금액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54,760원,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3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40%,70%를 선정하는 금액의 기준은 대해 달라지기 때문에 매해 1월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선정 금액을 공지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선정 금액 이하에 해당이 되시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중상층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해당이 되시니 신청해 보시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의 총소득이 소득인정액을 훨씬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진즉 신청조차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따라서, 부부의 월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셔도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다소 복잡하니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basicpension.mohw.go.kr/)에 접속하셔서 위의 이미지와 같이 빨간 박스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대출은 얼마인지, 거주 중인 집이 자가인지 임대인지, 자가용을 소유 중인지 아닌지 등만 알면 되는 사항들이라 저는 부모님의 상황을 등록해서 확인해보고 수급자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신청해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국민연금에서 50만 원가량이 나오고 자녀들이 생활비 겸 용돈을 150만 원가량 부쳐드리고 있는데, 자녀가 드리는 용돈 같은 거는 재산으로 계산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 50만 원만 잡혔고, 자가용은 70세가 되시자마자 운전 등록증을 반납하신 터라 자가용이 없으시고, 거주하시는 집 역시 자녀 명의의 소형 아파트라 재산가액으로 잡히는 것이 거의 없어 수급대상자에 해당이 되셨습니다.

 

신청대상

신청은 자녀인 제가 직접 해 드렸는데요.

기초연금 신청은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신청은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시면 집으로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한 것 같으니 해당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만 65세의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1개월의 손해도 보시지 말고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명의)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단독가구의 경우 필요 없으나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나머지 한 명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도움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소득인정액은 계산이 복잡하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모의계산을 꼭 해보자.

금융재산도 2천만 원을 기본 공제해 주므로 재산이 많고 적음 상관없이 모의계산부터 해보자.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해준다.

자녀의 소득은 부모의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전혀 영향이 없다.

 

마지막으로 소득인정 기준액은 매년 상향 조정되므로 신청 후 탈락하셨던 분이라도 매년 신청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기대하지 않으시다가 수급대상에 해당되셔서 매월 용돈 수준의 연금이라도 받으시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르신, 혹은 이 글을 읽으신 자녀분이 신청해드린 부모님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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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정보성 포스팅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되는 블로그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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