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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청년 정책]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방법 (feat.2차 신청기간)

by 자본주의설명서 2020. 10. 7.

[청년 정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방법 (feat. 2차 신청기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블로그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전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포스팅에 이어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책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10월 12일부터 2차 신청기간이 시작되니 미리 정보에 대해 파악하셔서 돈 되는 정책의 도움을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우선, 코로나 19로 인한 채용 축소와 채용 연기 등 어려운 사회 배경 속에서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이런 어려운 사회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도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정책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본인이 원할 시 취업 상담이나 취업 연계 및 알선하여 주고, 직업 훈련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

전의 포스팅에서 다뤘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했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20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2020년 10월24일까지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 대상에 포함되니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이거나 올해 8월 1일 이후 종료된 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취업자나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창업자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주는데,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 20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당연하게도 기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었는지에 대한 수급 여부 (여러 명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인 듯싶습니다.)와 저소득 청년을 최우선 지원해 준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카드 포인트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1회에 한해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신청인 계좌로 지급)

본인 희망 시, 취업 상담과 취업 알선 및 직업 훈련들의 취업에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 상담 내약과 직업 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 후에 해당 고용센터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방법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와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1차 신청 기간은 2020년 9월 24~25일로 이미 마감되었으며, 지원금 또한 추석 전인 9월 29일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2차 신청 기간은 2020년 10월 12일(월)~ 10월 24(토)까지로, 13일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2주 동안 받지만,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13일이 아닌 5일의 기회가 있습니다.

생년 끝자리가 1,6은 (월) / 2,7은 (화) / 3,8은 (수) / 4,9는 (목) / 5,0은 (금)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위의 요일에 신청하지 못한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2년생의 경우 13(화), 17(토), 18(일), 20(화), 24(토)  이렇게 5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판단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금은 11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2차 신청 기간 10월12일부터 시작

중복 수급을 배제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는 점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별고용 직업인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어떤 쪽이 자신에게 유리할지 판단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거짓이나 그 외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액을 환수하고 최악의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지원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될 수도 있으니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상담 가능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카톡 상담 및 1811-9876),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은 09:00~18:00, 카톡 상담은 08:00~21: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은 09:00~18:00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홈페이지 하단에 신청하기 배너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청하기 쉽데 안내되어 있습니다.

접속하시면 상단에도 안내되어 있고, 우측 하단에도 위의 배너가 따라다닙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주소 남겨 놓을 테니 접속하셔서 꼭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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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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