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정보

[2020년 연말정산①] 미리 준비하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꿀팁

by 자본주의설명서 2020. 11. 12.

[2020년 연말정산①] 미리 준비하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꿀팁

 

2020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해마다 찬바람부는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준비해야할 필수 과정으로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유리 지갑으로 불리기도 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모두 노출이 된 상태로(근로중인 회사에 의해서 1원도 틀리지 않고 국세청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성실한 납세자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반드시 국민에게서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세금... 하지만 세금을 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생각하는데요.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세금을 불법적으로 피하는 '탈세' 행위를 하면 세금에 가산세나 가산금이 가중되어 강제로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물론, 벌금형이나 징역형같은 처벌도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입니다.

1년동안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서 세금을 줄이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는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거라 보너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없다고 생각했던 돈 다시 돌려받는 것이니 보너스라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내가 미리 낸 세금보다 더 내야하는 사람들은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구간별로 소득세율이 달라지는데, 인센티브나 보너스 같은 정액 소득외의 비정기 급여가 있는 경우 세금이 더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꼭 돌려받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만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의무적인 재테크 과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어떻게 현명한 소비를 해야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지, 따로 준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훑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우선 연말정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받는 기본적으로 받는 근로소득에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는 정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추가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고 남는 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하고, 1년간 월급을 받을 때 원천공제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기납부세액이 금액이 더 크면 그 차액만큼 환급이 되고,반대의 경우에는 세금 추징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보다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결정세액을 낮춰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말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대비해서 13월의 보너스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0년 올해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에 대해 혜택의 범위가 늘어났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액도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항목별로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공제부분에서 개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공제부분(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준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등 비슷하면서 어려운 용어들이 난무합니다.

간추려 말씀드려보면, 인적공제는 부양가족과 연관이 있는데 가족을 내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미리 올려두는 편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연 1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동차 한 대 정도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와 운전자보험,실비보험 정도만 해도 연 100만원은 가뿐하게 채워집니다.

 

의료비는 많이 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거고요.

다만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놓을 경우 부모님의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되니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두면 여러가지로 공제 항목이 늘어납니다.

 

교육비는 학교에 지출한 내역은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기 떄문에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교복구입비, 학교 밖의 교재구입비 등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할 당시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공제를 빼먹지 않고 적용받기 위한 기본적인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부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공익 목적의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에 해당 기부금 지출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세액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종류는 4가지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입니다.

종류별로 공제액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되어지는 1,0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15%인 15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항목과 비교하여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도 있으나, 연간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데 납입액의 연간 한도액이 연간 240만원이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40만원 X 40% = 96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서류준비하기)

 

노후 대비를 잘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포스팅으로 다룰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국가에서 개인이 노후 준비를 하는 것에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마련하면서까지 적극 권장하는 것은 사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노후대비를 위해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의 3중 구조로 준비하라고 하듯이,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아주 기초적인 생활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마저도 될까..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국민 스스로가 노후대비를 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연금계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금도 종류가 있는데, 공제 대상인 연금계좌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로 연금저축계좌가 있고,

두 번째로 퇴직연금계좌가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는 본래 회사에서 퇴직금대신 납부를 해주는 계좌입니다.

하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퇴직연금을 더 모으기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추가납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세는 연금저축신탁, 보험회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 증궈회사에서는 연금저축편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들은 수익률이 너무 낮아 금융소비자들이 가입에 대한 의문을 품는 금융상품으로 자주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역시 아직까지는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상품입니다.

세액공제의 메리트가 터서 구미는 당기지만, 그게 상응하는 단점 역시 많아서 많은 분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 두 상품에 대해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포함)까지 세액공제율을 곱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으로 연말정산받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투명한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처럼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연말정산의 한 방법이지요

가장 많이 준비하는 항목이지만 사용하는 금액 대비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연말정산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었습니다.

본래, 연봉의 25% 이상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이용액의 15%, 체크카드, 직불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이용액의 30%를 소득공제를 해 주지만 올해에 한해 3월 사용분은 기존 공제율의 2배가 적용되며, 4~7월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80%의 금액을 공제하면서, 더불어 30만원이 추가된 33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졌습니다.

올해만큼은 가장 효율이 좋은 연말정산 항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래, 연 소득의 25%까지는 별다른 혜택이 없으므로 할인혜택등이 다양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25%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제로페이나 경기지역화폐 같은 화폐등을 이용하면 신용카드에 비해 2배에 해당하는 30%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어 좀 더 현명하게 지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한 항목은

1. 부양가족 등록하기( 나와 배우자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자)

2. 의료비 내역 챙기기

   (자녀가 아닌 부모님의 경우 연말정산 가소화 서비스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미리 부모님의 승인을 받아두자)

3. 교육비 관련 교복구입비, 교재구입비 등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두자.

4. 주택마련저축(국세청 조회가능) 외에 전세자금대출과 월세증빙서류를 준비하자.

   (연봉 7,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만 가능)

5.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걔좌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 가입하자.

6.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비를 효율적으로 손보자.(올해는 모두 동일하므로 제외)

 

등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2020 연말정산]을 시리즈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니,

각 항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올리는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서 다가오는 새해의 시작을 13월의 보너스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