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리 :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안녕하세요, 오늘도 포스팅하기 좋은 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물론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은 누구에게나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에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에 대해 포스팅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청약통장은 미래를 위해서 젊을수록 빨리 가입하여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만든 청약통장을 가지고 어떻게 주택청약 1순위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지, 효율적인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티켓과 같은 청약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청약 1순위를 만들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 주택 청약이란 무엇일까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예비입주자를 위한 저축을 청약저축이라고 합니다.
청약통장은 1인 1 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분양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혹은 주택도시기금 등입니다.
흔히들 LH공사나 지자체 주택공사에서 공급합니다. 예전에 주공아파트로 많이들 불렸던 그 아파트가 맞습니다.
주택 크기는 대부분 전용면적 85m2(28평형) 이하가 대부분이며, 분양가가 일반 민영주택 분양가에 비해 많이 저렴한 편이라 경쟁률 역시 높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낮습니다.
입주 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합니다.
정부 공급형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은 필수입니다. 더군다나 주택청약저축은 아파트 디딤돌 대출에 연동되어 우대 금리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건설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래미안, GS 자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두산 위브, 대림 이편한세상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 아파트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적은 예치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형 평수부터 대형 평수까지 다양하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은 세대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의 지역민이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사실 저도 경기권에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을 사고 자하는 지역이 서울, 경기, 부산, 세종시 같은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1순위 조건 안내는 투기과열지역 대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구분하는 이유는 집값 폭등을 막고자 하는 것도 있고, 실거주자에게 주택 분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은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하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 청약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습니다.
보통, 국민주택은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기에 1순위라는 표현이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총 납입액, 납입 횟수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면적에 청약할지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 우선 연체 없이 납입 횟수를 늘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이 10년 이상 청약을 유지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하게 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 후 지역별, 면적별 기준 예치금만 맞춰놓는다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에 마찬가지로 1순위 충족 조건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투기, 청약과열지구는 24개월, 24회인 점도 같습니다.
납입금액이 부족하더라도 모집공고 전까지만 납입하면 1순위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금은 기타시군 지역 85m2 이하 200만 원부터 서울시 모든 면적 1,500만 원까지 기준 예치금이 다른데, 추후 어떤 지역이나 면적에 청약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면 모든 면적에 지원 가능한 1,500만 원에 맞춰놓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연체 없이 청약계좌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내를 해 드리자면,
월 납입금은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청약저축은 2만 원~50만 원 이하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납입 인정 금액은 월 10만 원까지라는 것.
미성년자 자녀의 청약저축을 들어주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을 텐데요.(저 역시 세 아이의 청약저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성년자의 납입 횟수는 최대 24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청약통장을 일찍 만들어 기간을 늘려놓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24개월까지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만 17세에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
그 전에는 청약통장에 금액을 넣어두기보다는 펀드나 배당주를 한 주 더 사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2 주택 이상 소유 시 1순위 청약에서 제외된다는 점 숙지하시고요.
청약 1순위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다 보니 청약자 대부분이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를 만드셨다면 그다음으로 준비할 것이 청약가점제입니다.
실제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주택청약 1순위 조건뿐만 아니라 가점이 높아야 합니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 전용 기준 85m2 이하의 주택에서는 가점제 100%가 시행되고 있고, 85m2 초과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각각 50%씩 적용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양을 늘리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특공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설 건설 기술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건설경제, 기술안전, 해외건설 등의 정책 자료를 제공합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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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분양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약 가점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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